2004년에서 2019년 사이에 귀하의 사업체가 크레딧카드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귀하는 현재 55억 달러의 합의금 중 귀하의 지분을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골든키는 고객분들을 위해 담당 회계사와 함께 보상 청구하는 업무를 도와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객분들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1. 소송 배경:

  • 이 소송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상점들에 부과하는 신용카드 수수료(Interchange Fee)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제기되었습니다.
  • 상점들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이러한 수수료를 경쟁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점들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2. 소송 진행:

  • 이 소송은 2005년 처음 제기되었고, 여러 소송이 하나로 병합되며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발전했습니다. 
  • 수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2012년에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원고가 합의 조건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소송은 계속되었습니다.
  • 2018년 9월, 새로운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약 55억 달러에 이르는 합의금을 포함했습니다. 이 합의안은 2004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신용카드 거래에 적용되었습니다.

3. 합의 내용:

  • 이 합의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상점들에 대한 과거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에 대한 보상을 포함합니다.
  • 또한, 향후 수수료 부과 방식에 대한 일부 변경 사항도 포함되었습니다.

4.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 전화문의: 888-992-1715
  • 접수방법: settlement@goldenkeypos.com

5. 보상 금액:

  • 최종 보상 청구하는 비즈니스 규모에 따라 보상금액은 달라집니다.
  • 합의금의 일부는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 신청 마감: 2025년 2월 4일
* 전화 문의: 888-992-1715

Application form

    *Note to all claimants: Please be advised that you have the right to file your claim independently. The court does not mandate the use of any third-party filing services. Claims can be processed with either class counsel or the claims administrator without additional fees. To file your claims independently, please visit www.paymentcardsettlem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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